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통사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공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공정위는 29일,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로▲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