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간편결제 같은 전자지급거래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가 200개를 넘어서고 매출도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관련 무단이체 피해에 대한 1년간 은행권 배상률이 18%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개선해 은행권의 책임분담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인증 강화를 위한 안면·생체인식, 신분증 진위 판별시스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며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책임분담기준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쉽고 짧은 약칭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자결제 확산에 따라 중국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최근 5년 사이 4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모바일 간편결제의 급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에서는 QR코드 기반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를 앞지르며 주요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고령층 등 일부 이용자층을 위해 ATM 완전 철수보다는 다양한 결제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단을 사칭하는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피싱 메일은 'home@hpaycorpn_e.kr'이라는 계정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는데요, 체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 등을 담아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합니다. 공단은 체납 납부 안내를 이메일로 하지 않으며, 이 버튼을 누를 경우 개인의 민감한 금융 정보 등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발신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