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 퇴출 근거를 마련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지난 28일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불법스팸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불법스팸 문제 근절을 위해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사업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까지 적용됩니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된 경우 휴대폰 단말기에서 걸러내는 필터링 체계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제외하는 필터링 성능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1968년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이래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부터 도입됩니다. 다음 달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여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함께 모바일 간편 결제 표준 QR키트 2만개를 배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한 외래객의 쇼핑 편의를 돕고, 쇼핑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번에 배포한 표준 QR은 국내 서비스인 제로페이에 기반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17개 해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동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이를 통해 국내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 65개소(8000여 지점)와 제주도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만2000여 업체에 표준QR 2만개를 배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표준QR이 비치된 전통시장 또는 업체에서 결제하면 자동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