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으며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유출 고객 명의의 고위험 거래 감시와 전담 상담을 강화하는데요, 특별대응기간은 필요 시 연장하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유출된 이름과 주소, 소득, 대출한도 등을 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를 우려하는 만큼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위·변조지폐 금액이 4억7664만5000원으로 2024년(463만원)보다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수한 위·변조지폐 물량은 총 9716장으로 2024년(483장)의 약 20배에 달했는데요, SNS에서는 여전히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실은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면 판매자와 연결돼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위조지폐 구매를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