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부정결제 차단을 위해 협의체를 꾸립니다. 최근 인증절차 간소화 등 간편결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개인정보 탈취 등 부정결제도 증가함에 따라 개별 회사 노력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온라인 결제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정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 은행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다른 외국인과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원화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끼리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전용도로’를 깔아주기로 했는데요,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8월부터는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하여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가 한국 협력업체의 부품을 구매하면서 자국 내 은행에 보유 중인 원화로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한국은행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이 참여 은행과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2단계에 돌입합니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 이용자 규모가 기존 최대 1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되고,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 중심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장까지 넓어지는데요, 기존 결제 기능에 더해 개인 간 송금 기능이 추가되고, 국고금 집행 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예금토큰 잔액이 부족하면 은행 예금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도입되며 이용 편의성도 개선됩니다.
이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된 사례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는데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