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정부 대책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작년 10월부터 연속으로 줄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는데요,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 스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근 5년 내 문자 스팸 수신량을 최저 수준으로 감축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정부와 관광업계가 '표준 QR 결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 트렌드가 대형 관광지 중심에서 골목상권, 로드숍, 개별 체험형 소비로 이동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소규모 매장에서도 자국 간편결제 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는데요, 22개 국가 외국인은 국내 골목상권과 소규모 매장에서도 환전 없이 자국 결제 앱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결제 유도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요 사항 사전 고지와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책 안내서를 27일 발간했는데요,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제공 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규제 사례를 수록했습니다.
보이스 피싱뿐 아니라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임시 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 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히 임시 정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하고, 이어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