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편결제시장은 각종 규제, 경쟁 결제수단의 증가 등으로 극심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CI와 홈페이지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휴대폰결제 시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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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IA Brief
개정 전금법 시행…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해야 [뉴스1]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 소액결제, 교통카드 후불결제 등 소액후불결제업의 경우 앞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별도 관리를 할 때는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PG업 등록 없이는 정산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22일 PG업계에 따르면 다날, 헥토파이낸셜 등 PG사들은 전금법 개정에 발맞춰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이하 선불업)’을 대신해주는 일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치금 관리대행’ 사업(이하 선불금 관리 대행업)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등 사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